부가가치세 이해하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(7 월1일 ~ 7월 26일)을 맞이하여 신고 납부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?


부가세

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 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
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.




    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(매입액의 10%)    




부가가치세

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소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.



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
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




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 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.


개인 사업자(일반과세자) 중 신규사업자,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,
총괄납부자,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,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
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,
사업부진자,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
※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.




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.





부가세 납부 방법

-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

-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통하여 납부
=> 국세청 홈페이지 ( http://www.nts.go.kr )-> 신고납부 -> 납부안내 -> 전자납부

- 납부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며,
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 http://www.cardrotax.or.kr )에 접속 납부하거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트 단말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



만약 무신고하거나 무납부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무신고시에는 세금조사에 의한 세금고지와 가산세가 부과되며,
무납부시에는 가산세 (무납부금액 * 납부기한다음날 ~ 고지일 *3 / 10000) 가 부과되오니,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(국번없이 126번) 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

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된 내용들입니다.

비록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곧 신고서 작성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.

아는 만큼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

요즘에는 재테크 못지 않게 세테크도 중요 하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^^

미리 미리 알아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.

위 내용들은 아래 출저에서 가져온 내용들 입니다.

출처 : http://blog.naver.com/ntscafe/110089494483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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